사람들이 이혼 변호사 산업에서 성공한 주요 이유

변호사 A씨는 요즘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했다. 결혼을 앞둔 준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시댁에는 1주일에 네 번 이상 가겠다' 등의 말을 넣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김00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했지만, 의뢰인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다들 이처럼 작성하던데, 왜 안되느냐?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었다.

변호사 유00씨도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시민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때 재산분할 단어를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자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안00씨는 ""한국 법원은 혼인 전 계약은 물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신 나라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의 효력은 개런티(보증)할 수는 없다""고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국제결혼은 물론 100세 시대를 맞아 삼혼(三婚), 사혼(四婚)을 하는 경우도 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서양처럼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 제도를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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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미국의 대부호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과 다같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에 호기심이 주력되면서 게이츠 부부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전세계의 주목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국회가 저서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꼭 쓰라'고 했던 것이 아옵간에서 회자되기도 했었다.

대한민국에서도 며칠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이 이혼 때 재산분할 등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두려는 학생들이 늘면서 프리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나 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이혼 변호사 추천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은 제828조 등에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성우(5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대가 변하면서 공동 생활비 통장과 http://www.bbc.co.uk/search?q=이혼 변호사 본인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케어하는 등 금전적으로 각자 독립해 생활하는 부부가 많아진 만큼, 기여도에 준순해 각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도록 하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연에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두고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넙 관련 문제에 대해 경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가사사건에 해박한 임채웅(57·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 며칠전 청년들의 재혼 수가 늘고 있는데, 재산 문제 덕에 자녀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혼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